▲ 의정부시 청사
▲ 의정부시 청사

[TV경기방송. 민정복 기자] 의정부시는 27일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빈번한 민원 및 피해 사례의 개선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공표했다.

금번 시의 불법단속 대책은 전국적으로 불법이 횡횡하는 민원으로 지자체 관할 과에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안으로서,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행정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대상 물건의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 매매계약 거래 및 체결 허위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허위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조건은 신고관청이 불법거래 사항 적발의 증거입증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써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거나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등 단순 자료로 거짓신고 고발을 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지급 기준을 밝혔다.

불법거래 신고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28-4684)이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불법거래로 적발된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시의 관계자(이종열 토지정보과장)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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